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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임의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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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님은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3중 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12월 기준 부부 연금 수급자는 35만 쌍이 넘습니다. 2018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고금액을 받는 연금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금액은 매월 약 36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2310개월 (286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총 6,566만원을 납부하였고, 매월 191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은 245개월 (293개월)동안 가입하여 총 6,924만원을 납부, 매월 17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1958년생 개띠인 분들이 만 62세가 되어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csa.nps.or.kr/main.do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바로 알아보기]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실제로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조회와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간편 조회 기능을 이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sa.nps.or.kr/main.do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봅니다.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노령연금 지급 기준인 최소 10년이 지나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릅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연급수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1953~ 1956  수급연령 만 6 1

출생연도 1957~ 1960년    : 수급연령 만 6

출생연도 1961~ 1964  : 수급연령 만 6

출생연도 1965~ 1968  : 수급연령 만 6

출생연도 1969~      : 수급연령 만 6

 

올해 2020년은 1958년생 개띠인 분들이 만 62세가 되어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과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개시일 5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 6%의 감액 적용, 지급되어 5년 기준 30%가 감면됩니다. 총 받아야 할 금액 대비 70%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수급 개시연령 보다 늦게 지급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까지 매 1년당 7.2%씩 총 36%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납부하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2020년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소득의 9%, 90,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더 많은 금액 납부를 원하는 경우 20209월 기준 최대 국민연금 납부액인 452700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우편과 팩스, 본인 확인이 된다면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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