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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방법 혜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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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2년간 청년 본인이 300만 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600만원을 받고, 3년간 청년 본인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원을 받습니다. 원금의 5배를 받을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우선은 들어놔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합니다. 2년 후 만기공제금은 1,600만원+α가 됩니다.

 

3년형인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합니다. 3년 후 만기공제금은 3,000만원+α가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까지 가입하여 목돈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조건

나이 : 15~ 34.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직업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규직.

30시간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가입 가능합니다. (2019년 개정)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후 12개월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일 경우 가능합니다.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 넘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실직기간이라 함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급여 :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2019년 개정)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일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급여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 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평균 상여금(상여금/12개월)도 포함됩니다.

 

학력 : 최종 학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기준으로 졸업 예정자는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합니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

지원협약체결(기업운영기관)

정규직채용

운영기관에 채용명단통보(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청년,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저축계좌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은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sb_manual_pel.pdf
1.11MB

제 조카를 통해 알게 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조카는 3년형을 신청해서 2년째 납부하고 있습니다. 은행원 부부 사이에 태어나서 그런지 재테크 관련 지식과 실행이 저보다 더 야무집니다. 3년이 되면 3000만원 플러스 알파와 자신이 모은 돈을 합해 1억 원의 재산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족쇄가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도 참고 일하는 청년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갑질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냐. 참을성을 길러야 한다.’는 의견과 정신과 치료도 받을 정도라면 문제 있다. 2~3년 귀한 시간을 오직 돈 때문에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라면 돈이고 뭐고 에잇! 더럽다!!’ 하면서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도저히 내 길이 아니라면 내가 이직하고 싶은 분야의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2, 3년을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은 원금의 5배에 달하는 돈을 받고 퇴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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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감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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