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 지내는 지인 K가 근무하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한다.
나 : 실업급여가 뭐예요?
K :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둔 경우
돈이 나오는 게 있나봐요.
나 :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K : 아마... 그렇겠죠?
나도 K도 실업급여가 뭔지 잘 몰랐다.
검색해 보니 실업급여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내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 된다.
고용보험은 일종의 사회보장보험으로 실업보험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에 접속한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이 나온다.
K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구직급여일액과 구직급여일수란다.
아래는 고용보험홈페이지 내용이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적용
구직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을 좀 더 자세히 해보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황색 [고용보험제도안내]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실업급여안내]를 클릭한다.
왼쪽 메뉴 중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한다.
화면에서 *표시된 빈칸을 입력하고 [확인], [결과보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결과가 나온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전직이나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단,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우선 자신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인지 자격 확인을 해야한다.
1. 퇴사한 회사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신고가 안 됐으면 진행이 안된다.
2. 워크넷(http://www.work.go.kr) 이세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사람은 고용보험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보험센터에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는다.
4.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사람은 14일 내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다.
4. 지정된 출석일에 집체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받으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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