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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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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지원제외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3억 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고용 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표시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15시간 미만) 노동자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바로 가기

http://www.jobfunds.or.kr/mai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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