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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가이드라인 15일 발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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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을 담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집행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므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오는 11월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차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은

신청 안내 문자가 개인별로 전송됩니다.

일정은 미정으로 4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추석 전 1인당 50만원씩 준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첫 신청자는

다음달 12~23일쯤(예정)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따로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신청,

각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이 필요해서 추석 전 지급은 힘들고

빨라야 11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14개 특고 업종에 속한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이 나갑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 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 등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사업주와 11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개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고용노동부가 따로 추려 공고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요건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고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2019년 과세 기준)면서

올해 8월 소득이 이전보다 25% 줄어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전 소득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여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1차분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차분을 못 받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지원금 수령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사업 공고 때 고용부가 정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보도 자료 전문 확인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합니다.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세부 신청 절차 등은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등에 공지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50만 원이 한 번만 지원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나이 기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나이 기준은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다.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이가 34세였던 사람은

올해 35세가 됐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가 20만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사람 등 순서로 지급됩니다.

 

이하 상세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전문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및 요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증빙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3. 신청방법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추석)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12~23<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접수) 신속 심사 거쳐 11지급 (,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4. 문의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Q & A

 

1.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2.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시 안내

 

3.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지원 자격)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기부 지원)

-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일정 소득수준이하) 신청인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 ’20.8*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 예외적으로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됨을 인정하는 경우 ‘20.9월 인정

** ‘19년 연평균 소득, ’19.8, ‘20.6’20.7월 소득 중 택1

 

4. 지원내용은?

(기수급자) 50만원

(신규 신청자)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지원

 

5. 신청방법·기간은?

(기수급자) 대상자에게 문자로 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

(신규신청자)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

* 오프라인 홀짝제,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 검토 중

(기간) 1012~23(잠정), 2주간 신청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예정

 

6.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기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 후 11월 내 일괄지급 계획

 

7.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유사·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 개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20만명)

 

2. 지원대상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1,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

(추경 통과 즉시)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2,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문의상담)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1811-9876),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

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Q & A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은 지원금을 신청 가능

‘19년 참여 시 34세였던 청년은 현재 35세더라도 참여 가능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며, 1(925, 잠정) 사업대상자에게는 918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은 10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3.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

 

4. 어디에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 가능함

 

5.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절차,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급적 제출서류는 최소화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받을 계획

기타 세부요건은 추경 통과 이후 확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증명원이 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신청자가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하에 일괄 확인할 계획

* 제출서류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하여 공지할 계획

 

8. 특고프리랜서인데,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둘 다 수령할 수는 없음

두 사업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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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감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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