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백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생활안정자금 백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 서비스 사이트
전화상담 :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 생활안정자금 백만원 신청기간 >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생활안정자금 백만원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9월 7일)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전화상담 :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지원 중복 가능 대상
중복지원 가능 대상 (전국민 대상,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①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자(전국민 대상)
자치단체 ② 자치단체내 재난지원금 수령
③ 자치단체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자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사업 공고 원본 보기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0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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