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보건복지부 주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기간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1차 모집은 4월에 있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조건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입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3년간 근로 활동을 계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 기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취득,
매년 1회(3년간 총 3회)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장소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친족, 법정 대리입니다.
청년저축계좌 필요서류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공제(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심사용) 및 심사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8. 기타 지자체별 필요서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2020년 의정부시의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인원 50명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정책과 (031-828-415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으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등에 참여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0년 제주시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인원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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