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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추가 접수! 신청기간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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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4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어려운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

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추가 신청기간

 

1120()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116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20일까지 연장한 것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휴.폐업, 감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0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지급하고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합니다.

단 시군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의 기준액은

1인 가구 131만8천 원, 2인 가구 224만 4천 원,

4인 가구 356만 2천원, 5인 가구 422만 1천 원,

6인 가구 488만 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필요 서류

 

제출서류 간소화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및 실업자 등은 본인소득감소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소득감소신고서 또한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한도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외 대상

 

기초·긴급생계급여 대상자나 타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아래와 같이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한편 다음과 같이 1차 연장 온라인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안내

11.6. 18시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신청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이의신청 및 진행상태 조회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 1120() 18:00 까지

- 진행상태 조회 : 11월 말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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