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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사건 정리 3000억 원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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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관련 한국시간 31일 오전 9(미국 현지시간 30일 밤 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은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2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발달 수준이 초등학생이라면 미국 수준은 대학원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 시장은 현금지급기라는 말도 있고요. 199712, 우리나라는 IMF에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부도를 맞았고 회사가 망한 사장님들,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가장들의 투신 소식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금융 문맹은 생존을 위협하므로 문자 문맹보다 위험하다.” - 앨런 그린스펀

 

IMF 당시 무방비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해야 했기에 헐값에 지분 매각되는 회사가 속출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수합니다. 론스타 게이트 사건 정리입니다.

 

론스타 게이트 사건 정리

1.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해진 외환은행을 싼 값에 사려는 외국 자본이 몰렸습니다.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외환은행 지분을 매수하면서 "외환은행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 없으니 정부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는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현대전자 등 외환은행의 주거래처 마저 부실해지며 외환은행에 큰 타격을 입히자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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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환은행 지분 인수 제안을 받은 김정태 KB국민은행장은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요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떠맡으면 국민은행도 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어디에서도 외환은행을 인수하려 하지 않자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금융사를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용인 하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약 13000억 원에 사들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시 외환은행 가치가 65~70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정상화 하고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기보다 시세차익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매각하기로 하고 약 590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론스타의 먹튀 여론이 들끓자 대한민국 정부는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2008년에 계약은 파기됩니다. 

 

5. 2012년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약 4조 원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론스타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 무려 4조 원을 챙기며 론스타 게이트에 불을 당겼습니다.

 

6. 론스타는 4조 원에 만족하지 않고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HSBC590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고의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고 이로 인해 계약이 무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도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 가격이 5600억 원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론스타는 손해배상액으로 467950만 달러(한화 약 61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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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2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21650만 달러)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ICSID"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낮출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인수 승인을 늦춘 것으로 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외국인 투자자를 대우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낮아진 매각 가격 43300만 달러의 절반인 21650만 달러(2800억 원)와 지연 이자 등 약 3000억 원을 대한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론스타가 요구한 총 손해배상액 약 61000억 원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재판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대한민국 정부의 고의적인 지연에 의한 HSBC와의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건은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매각 지연에 의한 손해 발생 시기가 ICSID 소송의 근거가 된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일인 2011327일 이전의 일이기에 ICSID에 관할권이 없다.’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을 지연한 데에는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해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의 거센 반발도 한몫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기에 외환은행은 외국계인 HSBC로 넘어가지 않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액을 약 5600억 원의 낮춰서 하나금융그룹에 넘길 수 있었습니다.

 

론스타 게이트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 정부는 배상액 약 3000억 원, 소송비용 478억 원 플러스 알파를 물어야 하지만 론스타 게이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개인, 기관, 국가 모두 금융과 법에 대해 잘 알아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론스타 게이트 사건 정리 3000억 원 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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