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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요건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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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19,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천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추석 민생 챙김 차원에서 추석 전 지급을 결정한 겁니다.

 

근로장려금 뜻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26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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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과 반기분이 있습니다. 2022년 정기분은 2021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지급일을 앞당겨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급 건은 21년 귀속분(21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25월에 정기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202251~ 31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61~1130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기분) : 2022826일부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분이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정기분 지급보다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입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일 : 202291~ 915

(20221~ 6월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 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 202212월 중

 

*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일 : 202331~ 315

(2022. 7~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2021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31일부터 15일까지 했고 지급은 6월에 됐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 재산,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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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I. 재산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정기분)은 귀속년도인 2021년도 61일 현재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을 제외하고 시가표준액으로 계산,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II. 가구 유형과 소득 기준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로 총소득금액이 연간 2,2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조건을 고려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자만 소득자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연간 3,2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조건을 고려해 최대 260만원이 지급됩니다.

 

3. 맞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가 소득자인 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연간 3800만원 미만이면 다른 조건을 고려해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금액은 다음 1~5항의 합계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앱과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를 이용한다면 개별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앱)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신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합니다.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 및 반기신청기간(3, 9) 중에 운영합니다.

보이스 피싱 주의 :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고.

 

기타 문자 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 메시지를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으로 '손택스 신청화면'이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접속한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서식 첨부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기타 국세청 홈페이지의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신청 전 준비 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첨부 서류 제출 등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자격요건 추석 전 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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