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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금 지급 대상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액의 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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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차 재난금이 선별적 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2차 재난금 지급 대상으로

차상위 계층과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실직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 6~7조원 정도로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값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577

4인 가구 4749174

5인 가구 5627771

6인 가구 6506368

7인 가구 7389715

8인 가구 8273062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당 883347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49,174원이므로

차상위 계층은 4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2,374,587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 해당됩니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 정도로 약 500만 가구로 추산됩니다.

지난 3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도 이 계층의 소득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 지원보다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

이들 계층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가구별 구성원 수로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아닌 피해 가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6~7조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소득 하위 50%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은 현금성 지원 외에도

경영자금 긴급 대출 등의 금융 지원과

임차료, 세금 감면 같은 비금융 지원도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만큼,

2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추석 전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30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도

기나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이 와도 추석은 옵니다, 매 해마다.

우리의 삶도 계속 됩니다. 매 순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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