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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조회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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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남편이 운영하던 약국에 근무하면서 느낀 건

우리나라 의료 복지제도의 우수함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전액무료거나 단돈 500원에 20~30만 원어치 약을 타갑니다.

약국이 노인 분들이 많이 살던 곳에 위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네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해도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스토리

 2020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2020. 09. 01. ~ 09.15.

- 하반기 소득분: 2021. 03. 01. ~ 03.15.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고 싶다면 매 년 5월에 정기 신청을,

장려금을 나누어서 반기로 수령하고 싶다면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수령할 경우 올해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9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됩니다.

올해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내년 3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내년 6월에 35%를 지급합니다.

내년 9월에 정기지급 시점에 맞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최종 정산이 진행됩니다.

 

  2020근로장려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클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가 됩니다.

개별통지서에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요건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신청합니다.

시스템 이용시간은 06~ 24시입니다.

 

2.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합니다.

손택스 이용시간은 06~24시입니다.

 

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4.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는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 7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전화로 장려금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단순문의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2020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1. 소득요건

당해 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2. 총 소득요건

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라면 신청인의 총소득 금액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총소득 금액 36백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등을

포함하여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 1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 요건

191231일 기준 신청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합니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정산 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액 및 충당 사유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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