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모아진 금액은
대학(대학원)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시설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장애인시설보호 아동,
가정복귀 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은
2020년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2003년~2008년생)
디딤씨앗통장 가입 방법 및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은 통장으로 개설하여 개설통장을 해당 시·군·구로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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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 적립예금 : 각 아동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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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매월 계좌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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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한 지자체 유동성 예금 통장 1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합니다.
[입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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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저축 : 시·군·구에서 지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율적으로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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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후원자 입금 : 아동의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적립금을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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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000원 이상 ~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정부매칭은 5만원까지 가능)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신한은행 창구 이용)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계좌로의 입금 경우 수수료 발생(매월 자동이체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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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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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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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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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하고,
- 인터넷뱅킹에 적립금 지급 등록 후 출력하여 협약서상 거래용 사용인감을 날인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신한은행에 지급 승인 내역을 통보하여 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적립금의 목적외 사용, 타용도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③ 신청인(아동) 본인이 지급 요청서와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④ 신한은행(지점)은 지급요청서에 따라 해당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요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채권자*계좌 또는 아동의 계좌를 기입하며 해당 계좌로 만기해지금액을 지급함
(채권자 : 아동이 학자금 사용 용도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 등을 말하며,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사용 용도의 경우 학원 등 아동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주체를 의미함)
* 채권자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자립사용용도의 특성상 아동에게 직접 자립 자금 입금 가능
- 단,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은행영업일 수로 3일째 되는 날 입금
(예 : 1월 3일(금) 해지 신청시 1월 7일(화)에 지급) -
⑤ 신한은행(지점)은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통지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운영 절차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 안내 캠페인 (적립금 100억 원 주인 찾기)
만기가 됐지만 해지되지 않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 후원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행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불리는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보호자나 후원자가 후원하려는 아동이 만 18살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가 올해 기준 5만원 범위 안에서 같은 금액을 맞추어 적립합니다.
적립금은 아동이 만 18살 이후가 되어 대학 학자금이나 취업을 위한 기술자격,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 용도로만 인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만 24살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통장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만 24∼30살이 5487명, 금액으로는 100억 원가량, 한 사람당 180만 원 정도입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적지 않은 인원이 어렸을 때 시설장 등이 만들어준 통장의 존재를 잊고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미수령 적립금을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신청은 통장 명의자 본인이 통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이 있는지, 해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해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도우려는 후원자는 디딤씨앗통장 누리집(adongcda.or.kr)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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