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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민간 전자서명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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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999년부터 발급 시행된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액티브엑스(ActiveX)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가 필요 없는

여러 가지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집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안면, 홍채 등의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전자서명 민간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6,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서명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은행 등 공인인증 기관에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이나 계좌 인증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통신,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등

민간 전자 서명 관련 업체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한 인증 제도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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