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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방문돌봄 방과후 교사 생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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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4)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내용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교사에게 정부가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소득이 급감한 직업군입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00140만원에 그칩니다, 방과후 교사는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고교 방과후 교사 등 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 원을 전국금융산업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은행연합회 등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이유였던 전속성 기준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속성 기준란 특고 종사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노··전문가 TF를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택배·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택배 배달 기사와 환경미화원의 심혈관계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입니다.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휴가를 보장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는지와 임금 체불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보험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륜차 기사를 위해서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기사를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하 보도 자료 원문입니다.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보도자료 

<<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 실시 

*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 지원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근로복지진흥기금) 

 

<<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

 

*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

 

*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 (전문가TF, ’20.10~’2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 논의

  -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하여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을 추진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하여 적용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

(’20.7) 방문판매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21.7)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 실시

*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

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12)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

*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1.2~),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1년 상),

 

<<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 「사회서비스원법가사근로자법제정 추진(’21)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지원*, 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 추진

* (’20: 50~299인 시설) 795명 지원 (’21: 5~49인 시설) 3,127명 지원

-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 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원법가사근로자법제정 추진(’21)

 

<<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을 구축,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을 방지(’21.1)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공시(’21)

 

<< 이륜차 기사 보호 >>

↳ 「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 추진(‘20)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21년 상),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21)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1.6) 마련 등 추진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발표(12.21.) 예정

 

<<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 추진(’21)

* 업소용 사용 제한(’19.4),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 교체 등* 추진

* 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

 

<<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제정 추진(’21)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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