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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대상 서류 (1인당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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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20211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중장년층 등의 취업취약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의 구직을 위해 생계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1유형

1.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심사형

1) 나이 : 1569

2)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재산 : 가구단위 총 재산 합계액 3억원 미만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취업경험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 네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선발형

취업경험이 없는 취업준비생 청년들을(18~34) 위해 선발형도 있습니다.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청년특례)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 자격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0%이하에 해당하는 구직자 (15~69)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중장년층(18~69, 중위100%이하), 특정계층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202111일 이후로 연중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내년 202111일부터

https://www.work.go.kr/kua

https://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에서 신청합니다.

 

2.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으로

내년 202111일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필요서류

 

구직촉진수당 필요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입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정보 등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관련 증빙자료)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 등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용어

 

중위소득 50%이하란?

2021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입니다

 

가구 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가구원의 근로.이자.배당.사업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재산의 범위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알아 둘 점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취·창업은 하지 않고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한을 1년으로 합니다.

 

재산이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할 때, 취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은 창업활동이나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기타문의 사항

홈페이지 : www.korea-ua.com/Home
전화 : 국번없이 1350

Q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중형 고용센터 30곳과 출장소 40곳을 신설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충원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작업 중입니다.

 

내년 한 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을 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분께 단비 같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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