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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방식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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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늘 발표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 알파일 때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흥업소 5,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11)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카페, ·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방식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4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 명)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신속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합니다.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일

2021년 1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개시,

(구정)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혜자들은

1월 6일 사업공고 

1월 11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과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혜자 약 30만 명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총 규모는 93000억 원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6천억 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 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목적예비비 4.8조원

’20년 집행잔액 6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분 및 ’21년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등으로 충당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저리 융자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인센티브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할 방침입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

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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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감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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