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 종사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특고(특수고용종사자).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게 4000억 원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기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약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수혜자는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 명이 대상입니다.
신규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금은 내년 1월 사업공고,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3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
운송 : 구난차기사,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 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일어나며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0억 원)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 활용)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지난 1년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을 종사한 대상자이면서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1월 사업공고를 거쳐서 설이 지난 2월말 부터 지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대상
방과 후 학교 강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아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산모 신생아서비스 종사자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실업급여의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대상자
2021년 1월 6일로 예정된 공고일 현재,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하여 현재까지 연속해서 근무한 자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1차 법인택시 지원금 지급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 기사의 경우
별도의 확인 없이 소득감소를 인정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 의 : 각지역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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