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하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 늘어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초과∼1억2000만 원 이하 : 기존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변경.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초과 :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
카드별, 사용시기별 공제율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카드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연금계좌 납입 한도 세액공재
50세 이상 중 총급여액이 1억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의 납입한도가 늘어납니다.
납입한도는 현행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는 각각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 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지급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근무 회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확정일자’ 받을 요건은 2014년부터 삭제)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세액공제
기존에는 근로자가 안경점을 방문해 영수증을 직접 구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0년 귀속 2021년 신고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결제 명세를 수집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어선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전액 환급받는 총급여 수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전액환급받을 수 있는 총급여 수준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총급여액입니다.
1인 가구 : 1408만 원
2인 가구 : 1623만 원
3인 가구 : 2499만 원
4인 가구 : 3083만 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Q&A 파일을 공유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13월의 월급 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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