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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천만 원 대출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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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에 대해 1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은 지난달 발표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입니다.

 

> 대출금리는 연 1.9%로 고정금리입니다.

> 접수기간은 2021. 1. 25() 09:00 부터입니다.

> 대출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거치기간 2, 상환기간 3년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대출 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1천 만원 대출 대상은

작년 1124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단,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 대출 신청 방법

1. 온라인 대출 신청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쏠SOL)설치,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신청절차 등 문의는 1644-8116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대출상담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대출 신청

개인 사업자는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 보기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code=A120#tbl_info

  

꼭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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