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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금 규모와 지급방식 12월 29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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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일 오늘 오전 1130,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이 발표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최대 100만원을,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자원조달 방법이 관건입니다.

3조원 플러스 알파였던 예산 규모가 5조원대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의 3조원과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총 580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명목으로 기본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는 추가로 100만원 더 지급하고,

집합 금지 업종은 추가로 20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 제한 업종은

음식점· 커피 전문점· PC· 학원· 미용실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노래방과 헬스장, 유흥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1월 달 안에 100%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대상으로

2021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간 납부 유예 등 추가적인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3차 재난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3차 재난금을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아동돌봄비 지원 사업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70%까지 높인다.

 

일정 소득 이하의 소위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릴 전망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당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5차 추경의 필요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온 세계가 코로나19를 하루 속히 극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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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감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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