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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꾸러미 신청과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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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기 집중투자(첫만남꾸러미 사업)’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20)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가 되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을 위한 첫만남꾸러미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만남이용권 첫만남꾸러미

 

 첫만남꾸러미 사업이란?

첫만남꾸러미 사업이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구에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육아 시간과 육아 비용을 함께 꾸러미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시에 경력단절,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 없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을 통해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동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10만 원), 영아수당(30만 원)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첫만남꾸러미 신청방법 (영아기집중투자)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할 때,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영아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대상 및 신청자격

1. 첫만남 이용권이란?

내년인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2.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

20221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입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생일)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신청 자격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첫만남 이용권 지급 방법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첫 아이 출생이라면 새로운 발급 받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과 사용기간

1. 첫만남이용권 신청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4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1 3월 생의 경우는 2022. 4. 1.  2023. 3.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는 거의 모든 곳입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꾸러미 사업)

2022년 출생아부터 0~1세 대상 30 원의 영아수당 받게 됩니다. 올해 2021년까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았습니다. (1세 미만 20만원, 1세 이상 ~ 2세 미만 15만 원)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50만 원)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20만 원, 115만 원) 통합한 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할 때의 지원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할 때의 지원금이 더 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었죠.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자료

 

영아수당 현금 수급액은 2025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 현금 수급액이 50만 원으로 같아져서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아수당 수급방법

부모의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시 현금으로 수급 받거나 어리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첫만남꾸러미 사업)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189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21월 기준, 2014.2.1. 이후 출생한 만 8세 미만인 아동20221월부터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된 아동수당법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20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첫만남꾸러미 개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은 어떻게 될까요? 2014.2.1.~2015.3.31.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20224 아동수당 지급 20221~3월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2022년 이전의 중단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지속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수급 방법

개정전 아동수당법 상 아동수당 연령 도달로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개정 아동수당법 상 지급 대상이 되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호자 변동, 지급계좌 변동 등의 사항에 대비해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12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의 첫만남이용권 도입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개정 등으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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