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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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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클 겁니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 강화조치는 매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초저금리인 1% 고정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오늘(3)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202112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14000억 원 규모로 14만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페이지

 

이번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111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이자율 1%로 한도액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 휴·폐업 중인 분,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인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저신용) 신용점수 744*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 미만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접수는 오늘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별 신청및약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전자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웹사이트(https://ols.sbiz.or.kr)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법인사업자(대면약정)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절차

 

1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신청 받습니다. 오늘은 3일이므로 출생년도 끝자리가 3인 분이 신청할 수 있겠네요. 1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 ~ 1. 12 : 오전 9~ 12

1. 13. ~ 예산 소진 시 까지 : 24시간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일요일, 공휴일도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해 주는 형식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대출금리 : 1% (고정금리)

대출기간 : 5(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18)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70개 지사

 

 소상공인 희망대출 필요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출 가능한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희망 대출 필요 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보증인(실제경영자 포함)이 아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에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되는 대출사업이길 희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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