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이 제한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 청년에게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약 15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신청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미혼자와 기혼자 모두 대상입니다.
2. 주거비용 월세 환산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형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환산액입니다. 보증금에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천 만원 x 2.5%) / 12(개월) = 250,000 / 12 = 20,833 (원)
따라서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주거 비용이 670,833이므로 70만 원이하라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3. 중위소득 60%이하, 제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세 번째 조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가구’란 ‘지원 대상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까지입니다.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까지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6만 6887원
2인 가구 : 195만 6051원
3인 가구 : 251만 6821원
4인 가구 : 3072648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94만 4812원
2인 가구 : 326만 85원,
3인 가구 : 419만 4701원
4인 가구 : 512만 1080원
소득평가액에는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합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올해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받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하기
다음달(5월) 2일부터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4월 22일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이홈포털 바로 가기 : www.myhome.go.kr (5월 2일 서비스 시작)
복지로 바로 가기 : www.bokjiro.go.kr (5월 11일 서비스 시작)
2.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하기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복지로나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오는 10월부터 소득과 재산 등이 조건에 맞는지 검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실질적인 지급은 11월부터 시작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6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 세부사항
1.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원사업 대상입니다.
방학이나 퇴사 후 구직 기간 동안 거주지를 이전해서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사업기간 동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조건이 만족한다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음의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군입대,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3. 기타 지원 대상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자, 행복주택 입주,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지원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월세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집 주인이 지원액만큼 월세 올린다.', '청년보다 돈 들어 갈 일 많은 중장년층이나 노동력 없는 고령자 지원이 더 급하다.’ 등 다양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혜택이 되길 바라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신청법 신청서류 포스팅을 마칩니다.
블로그의 다른 글 읽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과 혜택 (윤석열 당선자 공약)
(↓아래 공감♡ 누르기는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생각 삶 사랑... > 세상소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휴가비 50% 지원 받는 법 (14) | 2022.06.03 |
---|---|
2차 추경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새정부 59조 (14) | 2022.05.13 |
이근 우크라이나 출국 이영애 임시완 성금 (11) | 2022.03.07 |
우크라이나 성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송금 (22) | 2022.03.05 |
베이징 컬링 순위 2022 동계 올림픽 컬링 국가대표 팀 킴 (16)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