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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원금 지역가입자 혜택 실직 휴직 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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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0일 보건복지부는 납부예외 중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사업이란?

지역가입자 중에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자가 된 사람이 202271일 이후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월 최대 45천원 한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자 지원금 사업은 2018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입니다.

 

올해 7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납부재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연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액과 납부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 차이가 납니다. 납부기간이 119개월 미만인 경우 일시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환급금 수령의 경우 119개월 이상 납부기간을 달성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보다 불이익입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자격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금 신청 자격은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중에 지원금 사업 시행일인 202271일 이후 납부재계를 신청한 분입니다. 202112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는 308만 명으로 45.2%에 이릅니다.

 

, 재산이 선정기준 재산 6억 원 미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연계급여 미신청자), 재학·병역 등 사유의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납부이력자 제외), 기초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는 제외됩니니다.

 

재학, 병역 등의 이유로 적용제외 되었던 사람이 27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지역 가입대상이 되었으나,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제적 사유 외에 병역의무, 재학, 수감, 입원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라도 경제적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 예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등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란?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에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재개자란?

납부예외자 중에서 다시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방법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유료)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방법 절차

1. 대상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청하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

2. 담당자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

=> 자격 심사 신청 마감일(매월 15) 기준으로 통상 다음 달 5일 경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

3.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됨.

4. 산정된 보험료 중 50%를 고지한 후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납부(완납)하면 나머지 50%를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원이 이루어지 않았다. 지원금 사업을 통해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 분들은 1년에 최대 54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지원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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