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밤샘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 도입 뒤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정부 공약 최저 시급 1만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후 2021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살펴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면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2020년 최저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1,623,550원입니다.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급여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209시간 근무가 됩니다.
8,590원에서 209시간을 곱해서 최저월급으로 계산합니다.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x 4.35 = 208.8 약 209시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발생 합니다.
4.35는 매달 평균 주 수입니다.
4주는 28일이지만 매달 30일 또는 31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9(시간) x 8,590(원) = 1,795,310원입니다.
월 300만 원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은 얼마일까요?
3,000,000 나누기 209 = 약 14,354원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비과세액, 4대 보험 등을 적용해서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됩니다.
소득기준, 부양가족수. 비과세 항목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순히 4대 보험과 세금을 제한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 과세급여 x 0.045 (4.5%) = 80,780원
건강보험 : 과세급여 x 0.0323 (3.23%) = 57,980원
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1.025 (8.51%) = 4,930원
고용보험 : 과세급여 x 0.0065 (0.65%) = 11,670원
갑근세(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14,910원
주민세(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0.1 (10%) = 1,490원
4대 보험료 + 갑근세 + 주민세 = 171,760원
그러므로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1,795,310 – 171,760 = 약 1,623,550 입니다.
2020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입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네이버 검색창에서 ‘최저임금계산기’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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