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고 내일(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등 활용 피해지원 패키지]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고용 지원’,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 280만개 보다 약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주 한 명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추가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 유형
‘21년 시행한 방역조치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금지.제한.일반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합니다.
➊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
➋집합금지(완화)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
➌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➍일반(경영위기)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➎일반(매출감소)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액
집합금지(연장)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400만 원
집합제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200만 원
일반(매출감소) 1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이번에 받을 4차 재난금을 합하면 2020년 6월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누계는 약 1,150만원으로 파악됩니다.
지원금 내역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 원’입니다.
이번 4차재난금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은 1명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3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80% 지급
4개 이상 운영시 지원금액의 200% 지급
한편, 이번 4차재난금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등도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약 2000억 원)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1천 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에 걸쳐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80만 원 한도에서 집합금지 업종 평균 288,000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000원 지원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약 60000억 원)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추가지원됩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생계 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약 6000억 원)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4만개소로 추정되는 지자체 관리 노점상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개별 노점소당 50만원 지급합니다.
단,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3월 말쯤에는 4차재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금이 누수없이 꼭 받아야할 분들에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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