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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임시일용직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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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하며 기업 규모별 지원 인원을 차등화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및 서류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종류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www.ei.go.kr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하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보험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임금지급증빙서류

최초 신청시 기타 첨부파일란에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사업주확인서1.hwp
0.03MB

 

 202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변경사항

1. 2021년부터 기업 당 지원 한도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합니다.

2.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두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1인당 연 900만원씩 지원합니다.

4. 신설 사업장의 경우 설립 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에는 3, 5~9명 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

한편 17(어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심각한 고용위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 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확정되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 후 소상공인이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시직은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1년 미만, 일용직은 1개월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 전례가 거의 없는데요. 현재 실업자 상황이 심각해서 임시·일용직 일자리일지라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인력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 일자리 만들기에 그치고 세금으로 확보된 재정으로 끌어가는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편성할 추경에 고용위기를 타개할 일자리 사업·예산을 충분히 포함시키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시·일용직 채용 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인원, 투입 예산 등은 미정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월 75만 원 정도이므로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거로 예측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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