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 삶 사랑.../세상소식, 생활정보

2021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법

반응형

교육부가 지원하는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입니다.

2021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2()부터 19()까지 운영합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1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

 1.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습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대상여부 조회후 신청 가능합니다.

http://oneclick.moe.go.kr

 

2021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하는 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oe.go.kr) 에서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6,000, 중학생은 376,000,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 금액입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블로그의 다른 글 읽기

 빈센조 재방송 시간 옥택연정체 인물관계도

 4차재난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과 지원금

 업비트에서 페이코인을 원화로 출금하는 법

(아래 공감누르기는 제게 더 잘 쓰라는 격려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