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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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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면 본인의 의사와 반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접수 및 심사, 실업급여 지급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과 시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고용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위의 시간에서 약 1시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사업장 폐업 등으로 실직할 경우 지급됩니다. 일할 의사가 있으나 타의에 의해 퇴사했고 곧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스로 사표를 낸 사람은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책사유가 사업주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거나 해고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자도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 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1.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자진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과도한 노동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에 따른 수당이 평균임금의 70%를 밑돌아서 사표를 낸 경우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퇴사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퇴사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피부색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았을 경우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됩니다.

 

5.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이 없어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됩니다.

 

6. 전근 통보를 받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자신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주의 사정 때문에 근로 환경이 변해서 계속 근무가 어려울 경우 사표를 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곳으로 사업장 이전, 사업의 양도와 양수, 합병에 의한 근무환경의 큰 변화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8. 작업형태가 바뀌어 기존의 기술의 쓰임이 줄거나 사라져서 사표를 쓰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체의 업종 전환, 자동화 등이 초래하는 문제겠지요.

 

9.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불안을 느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을 간호하기 위해서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의 심신 장애 발생, 급격한 체력 저하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1월 이후는 166,000, 20181월 이후는 60,000, 20174월 이후는 50,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곱하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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