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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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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주시민이라 해당사항이 없네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입원 또는 검진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합니다. 입원은 1년에 13,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1일에 대한 생계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185,610원으로, 1년 동안 입원 13일과 건강검진 1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지원금은 1,198,540원입니다.

 

신청자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접수하면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결정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서울시인 서울시민 중 근로취약계층입니다.

1. 입원일이나 검진일 기준 30(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

,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지급이 완료되는 날짜까지 서울시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입원 기간 또는 검진일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릅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

1인 가구 : 1,827,831원 이하, 2인 가구 : 3,088,079원 이하

3인 가구 : 3,983,950원 이하, 4인 가구 : 4,876,290원 이하

5인 가구 : 5,757,373원 이하, 6인 가구 : 6,628,603원 이하

7인 가구 : 7,497,198원 이하

 

3. 재산은 25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 부동산 등 재산이 25천만 원 이하인 분께 지원합니다.

 

1, 2, 3번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수혜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방법

 

신청자나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른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등기우편, 팩스(추후 원본제출 필요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의 경우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단일반건강검진의 경우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02-120이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출서류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다음은 유급병가지원서 신청 양식입니다.

(첨부)서울형+유급병가+사업+신청서3.hwp
0.02MB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검진확인 증빙서류

- 입원한 경우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반드시 질병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비 영수증 등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 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재산조사 서류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확인서류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상 소득이 “0”으로 조회될 경우 활용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1부로 대신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임대차계약서 1부 필요합니다.

 

4. 근로확인서류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접수처 보관 서식)

·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1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급여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정신병원 입원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산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요양, 미용, 성형, 출산 목적의 입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급여 지급 후라도 사후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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