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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기간 22년생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21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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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기피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읽은 수필집 내일, 내가 다시 좋아지고 싶어에서 누구나 그저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할 뿐이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비혼이든 결혼이든 부모가 되든 말든 각자에게 최선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출산이 심각한 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존속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출산입니다. 2023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신청방법 기간 최대 70만원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부모라면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만 2세 미만(만 0~1세) 미만의 아동 보호자에게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점차 지원 금액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22년도부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신청방법

2023년 수정된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에서 알 수 있듯 부모급여 21년생 아동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친인척 등을 뜻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가능

2023 부모급여는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에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 보호자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안내 화면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기존 영아수당(현금이나 보육료) 수급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 입력 방법은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청(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하여 지원받으세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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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기간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202314일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60일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2023125일 지급 개시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은?

2023년 만0세 아동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35만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만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신청계좌로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차액부분을 현금으로 수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1월 기준으로 만0~ 11개월 아이를 가정양육 한다면 출생월에 따라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223월생이라면 1월과 2월에 부모급여 월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가 되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받고 양육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을 지원 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양육정보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교육 홈페이지에서 (www.central.childcare.go.kr)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에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의 정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만 많은 희생이 따르기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께 파이팅을 외치며 부모급여 22년생 21년생 신청방법 기간 2023 부모급여 최대 70만원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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