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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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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의 협의하에

이번 주 발표될 2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맞춤형 긴급지원')

두 가지 큰 지원내역을 알아봅니다.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 신청방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으로는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자영업자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직 공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1차 재난지원금 중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www.moel.go.kr

 

정부는 많은 피해를 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득·매출 요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휘해 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생계 안정금을 지급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당시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대상기간 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의 서류 발급 기피로 인해 지원금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정 업종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는 휴업 보상금으로,

사업장 1곳당 100~2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노래방과 PC방엔 최대 200만원, 카페는 최대 100만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대구시가 소상공인 등에 100만원씩 생존자금을 지급했는데,

당시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0% 감소였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 지원 여부를 직접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실행 당시,

제출서류 보완, 재제출 등으로 지원금 지급 지연 사례가 많았습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참고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특고·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합산 10)

또는 매월 25만원 ('19.12~'20.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특고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19.3~4) 또는 직전 기간(’19.10~11)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서식12]의 사유서 작성 필요)

 

* 특고 · 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0.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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