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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2021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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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에 있어서

수입을 늘리기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더 쉬운데요.

지역상품권 등을 통해 상시 5~10% 싸게 물건을 사는 건 기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021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를 6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7000명입니다.

28월에 7000, 311월에 60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자격

경기도에 있는 비영리법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에서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이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18~34세 경기도내 거주 청년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되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합니다.

월 급여 270만 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3개월(20213, 4, 5)평균 92,610원 이하인 자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내용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130만 개 품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는 자기계발, 문화생활, 건강관리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기

홈페이지 http://youth.jobaba.net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630일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보기 포인트 신청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보기 포인트 신청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모든 서류는 20216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반드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 제출시 부적격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불가 사유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근로자 등

 

접수기준일(’21.6.1.)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아래 사업) (, 접수기준일(’21.6.1.) 이전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 연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자격상실 처리자 포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동시 참여 불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및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부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차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 매뉴얼 k.pdf
0.78MB

 

문의 전화 : 1577-0014(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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