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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조건 기간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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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은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기에 신청조건이 되면서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이 있지만 수입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동시에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일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청기간 종료일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 신청기간

1. 신청기간

2023. 5. 1.(월) ~ 2023. 5. 31(수)

2023. 6. 1. ~ 2023. 11. 30 : 기간 후 신청으로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1)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시 06~24시에 이용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 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 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 1번 -> 은행코드 #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입력 -> 자동신청 동의 -> 신청완료

 

자동응답전화 신청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 입력 후 계좌수령 1번 대신 '현금수령 2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자동신청 동의 -> 신청완료가 됩니다. 

은행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은행코드

 

2) QR코드 신청 시 06~24시에 이용합니다.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앱(손텍스)이 없으시면 설치 화면으로 연결되어 설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3.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신청조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에게 8월말에 지급합니다.

정기분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4. 신청조건

1)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3) 2022년 12월 31일 기준 당해 년도(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나, 직계존속 가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아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4)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과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서 평가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 장려금 국세청 홈페이지

 

5. 유의 사항

1) 소득과 재산 등을 국세청에서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지급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정기분 신청 기간인 5월 31일 이후에 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3)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4) 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 등 금융조회를 합니다. 

5)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금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6)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조건 신청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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