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재판일, 정확히는 선고일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열린 KBS초청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쟁점입니다.
이 지사가 '부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지사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근거해
친형에 대한 진단을 위한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시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방송토론회 당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란 허위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 개시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고(부진술)
나머지 답변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선고를 할 예정이며
대법원 유튜브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정책들
- 경기도 공공 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 아파트 건설시 골조단계 1단계 검수 추가하여 부실공사 방지
- 공공건설 예산 절감안 실행
- 경기도내 병원 수술실 CCTV설치 추진
2018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 중
- 2019년 8월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
- 성남시 지역화폐 실시, 지역 경제 활성화
이후 경기도와 전국으로 확대 됨
- ‘세계최초’로 지역화폐 데이터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도민 1명당 120원씩 지급
- 경기도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관리단 모집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복지 정책
- 배달의 민족등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 견제 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장인은 옹이가 있다고 나무 전체를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옹이’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은 장인마다 다르겠지요...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 처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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